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60
- 선고일
- 2019-11-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휴게시간에 대한 이견으로 서명을 거부하고 사용자를 고소하였으며, 이후 갈등이 쌍방폭행, 무고, 강제추행 사건으로 비화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및 이후 발생한 갈등 상황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갈등을 키워 쌍방폭행 등의 사건으로 비화시켰으며, 소규모 음식점인 사업장의 위계질서와 이미지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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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