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5
- 선고일
- 2019-04-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및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주간근무조로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경미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불응하고 4일 이상 무단결근한 행위에 대해 규정에 따라 내려진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습 근로계약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고용보험법 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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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