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58
- 선고일
- 2019-07-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5가지 징계 사유 모두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정하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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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