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57
- 선고일
- 2019-07-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의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업무 경력을 고려해 수처리사업부로 발령한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발령 이후 근로자의 연봉이 회복되고 출퇴근 거리가 단축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인사발령 전 면담 과정을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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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