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56
- 선고일
- 2019-06-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휴무 변경으로 인한 근무 질서 문란, 본사 민원 관련 직원 비방, 직무태만과 직원에게 책임 전가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감사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흠결도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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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