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55
- 선고일
- 2019-1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도달 이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가 실효되어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규정과 정년 후 촉탁직 근무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촉탁직 고용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분회장 연임 기간 동안 택시를 운행하지 않아 안전운행이 우려되고 과거 다수의 교통사고와 사납금 미수 경고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촉탁직 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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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