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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54
선고일
2019-07-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에 따른 출근 및 근로제공을 요청하는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근로자의 복직 의사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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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