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54
- 선고일
- 2019-07-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에 따른 출근 및 근로제공을 요청하는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근로자의 복직 의사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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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