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53
- 선고일
- 2019-07-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 사유 중 단 1건의 자동차 불법 사용만 비위 행위로 인정되나, 이는 단체협약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징계 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인정된 비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달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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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