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51
- 선고일
- 2019-11-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만 60세 정년 규정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서명을 받아 관할 관서에 신고한 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에 따라 고용이 당연 종료된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정년 이후의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재고용 여부도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고용보험법 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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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