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50
- 선고일
- 2019-06-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임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되어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 제약이 없고 지휘감독의 요소도 일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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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