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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4
선고일
2019-03-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수령확인서의 서명, 근로자의 구두 계약 체결 진술, 정년 도과 촉탁직의 계약기간 설정 관행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구두계약에 갱신기대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촉탁직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는 통상의 기간제근로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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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