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49
- 선고일
- 2019-11-1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전문연구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무기계약직인 연구조원이나 행정조원과 동일한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행정직 급여체계를 적용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행한 실질적인 업무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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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