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46
- 선고일
- 2019-1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공기업 소속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정류장 미정차, 배차시간 미준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내부감사 불응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공기업 직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결과가 가볍지 않으므로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상의 징계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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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