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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46
선고일
2019-1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공기업 소속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정류장 미정차, 배차시간 미준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내부감사 불응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공기업 직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결과가 가볍지 않으므로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상의 징계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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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