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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44
선고일
2019-1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관리자의 업무코칭을 거부하고 보안준수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안준수 불이행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코칭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코칭 거부가 퇴사 압박에 대한 방어적 차원이었던 점, 이후 스스로 업무코칭에 응한 점, 근무기강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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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