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42
- 선고일
- 2019-11-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의 해외 무역관에 근무하면서 자신과 부친이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자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사익을 위해 공사 직원 신분을 이용해 업체 관계자에게 출장자 명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기업 직원보다 높은 책임 의식이 요구됨에도 사익을 위해 신분을 이용해 공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인사규정상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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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