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41
- 선고일
- 2019-12-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사용자의 기망이 없었고 사직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었으며,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기 전에 이미 사용자의 수락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보낸 해고예고통지서는 위로금 지급을 위한 방편에 불과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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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