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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3
선고일
2019-05-3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특별한 제한 없이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있고 사업 및 수행 업무가 상시·계속적이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시한 면접평가의 객관적 기준이 확인되지 않고 공정성도 결여되어 있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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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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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