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38
- 선고일
- 2019-1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직위를 가졌더라도 회사의 실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가 사임서를 제출한 것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등록신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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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