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37
선고일
2019-1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장의 임기 만료 시까지 회장을 보좌하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원 추천으로 입사하였으며, 근로계약 기간도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설정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법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고 관련 규정상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