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35
- 선고일
- 2019-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효인 사직서에 근거한 2016년 6월 1일 자 면직처분이 원인 무효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제척기간 없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행정심판절차와 법률적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행정심판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면직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2019년 5월 20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 신청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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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