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34
- 선고일
- 2019-11-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재직한 부산분원은 재단의 독립된 분사무소이며,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수행하지 않아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더라도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이미 소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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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