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34
선고일
2019-11-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재직한 부산분원은 재단의 독립된 분사무소이며,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수행하지 않아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더라도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이미 소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