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33
- 선고일
- 2019-1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지침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기업 및 금융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며, 일부 금액을 변상했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사유를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징계처분통보서에 일부 사유가 누락되었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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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