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32
- 선고일
- 2019-06-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국인 인턴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무 외 사업 도모나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위반 등은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해고통지서에 해고시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해고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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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