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31
- 선고일
- 2019-1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43일간 결근한 점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절차 규정도 없어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1조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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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