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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30
선고일
2019-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상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도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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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