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2
- 선고일
- 2019-05-1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임용장에 수습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만료 시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하도록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사실 발생 당시 해약권을 행사하지 않고 감봉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해당 비위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는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감봉처분의 사유만을 들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