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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27
선고일
2019-1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이고 최근 3년간 다수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 도입과 정년퇴직자 발생으로 정규직 충원을 위한 수습계약직 채용이 선행되어야 해 촉탁계약직의 인원 조정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고령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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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