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27
- 선고일
- 2019-1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이고 최근 3년간 다수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 도입과 정년퇴직자 발생으로 정규직 충원을 위한 수습계약직 채용이 선행되어야 해 촉탁계약직의 인원 조정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고령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