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24
- 선고일
- 2019-1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 사유를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인 공고 당시 변경 예정인 근로시간을 명시했고 실제 해당 근로시간으로 운영 중이므로 근로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들이 퇴직 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스스로 최종 퇴사일을 결정하고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임금 삭감을 수용하지 못해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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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