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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23
선고일
2019-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가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만료 30일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알렸으며, 담임 가능성을 시사한 것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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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