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23
- 선고일
- 2019-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가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만료 30일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알렸으며, 담임 가능성을 시사한 것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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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