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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22
선고일
2019-1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차량 사고를 낸 근로자에게 사고예방 교육 등을 위해 대기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해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례 배차지시에도 응하지 않는 등 근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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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1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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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