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22
- 선고일
- 2019-1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차량 사고를 낸 근로자에게 사고예방 교육 등을 위해 대기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해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례 배차지시에도 응하지 않는 등 근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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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