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21
- 선고일
- 2019-06-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실적 하위지부에 대한 인력 재배치 등 전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대상자 다수가 자체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근로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배치 전환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고가 없는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단순 협의절차를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 경북지부 배치 전환을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부당전직)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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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