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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21
선고일
2019-06-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실적 하위지부에 대한 인력 재배치 등 전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대상자 다수가 자체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근로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배치 전환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고가 없는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단순 협의절차를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 경북지부 배치 전환을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부당전직)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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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