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16
- 선고일
- 2019-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한 징계성 전직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해 본부장급 사무국장에서 본부장급 교육기획TF 단장으로 배치전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융위 감사 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인 근로자가 환수업무 총괄 책임자인 사무국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삭감이 다른 본부장들과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이행되었으므로, 해당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고용보험법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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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