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15
- 선고일
- 2019-1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 없고 이전 관리소장들의 계약 갱신 사례도 없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5조(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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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