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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15
선고일
2019-1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 없고 이전 관리소장들의 계약 갱신 사례도 없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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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