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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14
선고일
2019-1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근로자(근로자 1, 2, 5)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 자료 없이 경영 어려움만 호소하며 사직을 권고했고,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한 기준 마련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반면, 나머지 근로자(근로자 3, 4, 6)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 청약과 승낙에 따른 합의해지이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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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