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13
- 선고일
- 2019-06-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작성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과 계약기간이 구별되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계약을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만료 통보에 이의 없이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요청한 점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