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12
- 선고일
- 2019-1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인정되지 않으나, 직무 관련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행위와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두 가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출석통지를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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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