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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12
선고일
2019-1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인정되지 않으나, 직무 관련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행위와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두 가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출석통지를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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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1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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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