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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11
선고일
2019-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폭언·폭행, 고객 기망, 징계 은폐 시도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객 기망과 징계 은폐 시도 등의 사유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오직 직원들에 대한 폭언·폭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거 폭언·폭행으로 해고한 전례가 없는 점, 근로자가 20년 이상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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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