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11
- 선고일
- 2019-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폭언·폭행, 고객 기망, 징계 은폐 시도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객 기망과 징계 은폐 시도 등의 사유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오직 직원들에 대한 폭언·폭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거 폭언·폭행으로 해고한 전례가 없는 점, 근로자가 20년 이상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1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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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