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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08
선고일
2019-1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감봉, 보직해임, 전보는 해고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질병휴직을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40여 일의 무단결근 일수와 인사총무팀장이라는 지위, 적법한 징계절차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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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