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08
- 선고일
- 2019-1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감봉, 보직해임, 전보는 해고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질병휴직을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40여 일의 무단결근 일수와 인사총무팀장이라는 지위, 적법한 징계절차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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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