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06
- 선고일
- 2019-1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폭언 및 협박을 한 이유로 징계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방글 게시 및 폭언·협박 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신뢰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상 징계위원 제척 규정이 없고 일부 위원이 분쟁 당사자라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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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