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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06
선고일
2019-1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폭언 및 협박을 한 이유로 징계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방글 게시 및 폭언·협박 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신뢰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상 징계위원 제척 규정이 없고 일부 위원이 분쟁 당사자라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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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