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02
- 선고일
- 2019-08-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6일간 장기 무단결근하고, 두 차례의 승차거부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2년간 15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비위행위가 단체협약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과 빈번한 교통사고, 승차거부 등의 비위행위 정도를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하자를 주장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