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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01
선고일
2019-06-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9년 1월 31일 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해당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2019년 2월 1일 출근명령을 내렸음에도 근로자가 계속 무단결근한 사실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간의 무단결근 기간을 고려할 때 2019년 3월 4일 자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서면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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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1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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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