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00
- 선고일
- 2019-07-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 영양팀의 다수 여성 직원들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여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관리자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계약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중대하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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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