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99
- 선고일
- 2019-1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원아 감소로 보육교사를 감원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아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고의로 단체교섭을 지연·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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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