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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99
선고일
2019-1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원아 감소로 보육교사를 감원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아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고의로 단체교섭을 지연·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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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