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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98
선고일
2019-1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구윤리 부정행위, 보고서 발간 일정 미준수 및 절차 위반, 기관의 위신 손상 및 재산상 손해 발생이 모두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수성과 근로자의 지위, 연구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비위행위로 신뢰관계가 깨져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결절차 참여를 거부한 인원을 제외하고 의결정족수 3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져 징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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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