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98
- 선고일
- 2019-1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구윤리 부정행위, 보고서 발간 일정 미준수 및 절차 위반, 기관의 위신 손상 및 재산상 손해 발생이 모두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수성과 근로자의 지위, 연구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비위행위로 신뢰관계가 깨져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결절차 참여를 거부한 인원을 제외하고 의결정족수 3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져 징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제98조(결정의 효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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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