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97
- 선고일
- 2019-11-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최초 계약 시 계약 종료일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약 3개월 뒤 연봉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연봉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초 계약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별한 해고사유 없이 단지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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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