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96
- 선고일
- 2019-10-3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경찰 수사를 통해 부정합격자로 특정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부정 채용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직권면직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 외에 별다른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따른 출석요구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직권면직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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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