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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95
선고일
2019-11-01

판례 요지

근로자의 보육행위가 불기소 처분되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으나, 부적절한 보육행위로 인해 학부모들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담당 반의 원아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초래된 점을 종합할 때 어린이집 운영규정상 정당한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해고(직권면직)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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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