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95
- 선고일
- 2019-11-01
판례 요지
근로자의 보육행위가 불기소 처분되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으나, 부적절한 보육행위로 인해 학부모들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담당 반의 원아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초래된 점을 종합할 때 어린이집 운영규정상 정당한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해고(직권면직)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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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